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* 1심 재판 당시 법정에서 있었던 소동은 [[조갑제]]가 당시 [[월간조선]]에 보도한 바 있다.[[http://www.chogabje.com/board/view.asp?C_IDX=9603&C_CC=AC|#]][[http://www.chogabje.com/board/view.asp?C_IDX=9602&C_CC=AC|#]] 당시 1심 재판장이 선고하면서 훈계를 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. 훈계 자체는 형사소송규칙도 규정한 사항으로서 형사재판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원고지 50장 분량이나 되는 장문의 훈계문까지 써 와서 훈계를 한 일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. * 판결로부터 4년여 후 재판장이었던 이재훈 판사와 피고인이었던 [[김민석(정치인)|김민석]]이 대담을 가진 일이 있다.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16722|#]] *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이재훈은 판결로부터 10년 후에 쓴 책에서 후배들이 재판을 거부하는 데 화가 나서 훈계를 했다고 토로했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0209261837351&code=990201|#]] * 문제의 훈계문은 유명세를 탄 것과는 대조적이게도 그 전문이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다. 다만 요지는 [[하라는 공부는 안하고|'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격도야에 힘쓰고 사회인이 됐을 때 정당하게 활동하라']]였다고 하며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1602187|#]] [[홍성우(1938)|홍성우]] 변호사와의 대담집인 《인권변론 한 시대》에 핵심 부분이 발췌 소개되어 있다. 그런데 이에 대해 대담자인 한인섭 교수는 '도대체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모르겠다'고 싸늘하게 평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